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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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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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는 투명한 윤리경영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하고, 고객보호와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보험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충실의무, 법규준수 및 고객우선을 기본원칙으로 바람직한 코리안리 기업윤리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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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는 임직원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대우받도록 하며,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경쟁사와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자유경쟁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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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임직원은 코리안리의 경영철학을 이해하고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고객만족과 고객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코리안리 윤리강령

회사의 의무

 
임직원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 공정경쟁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 회사는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권장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 회사는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하게 응대한다.
  • 회사는 고객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고객의 자산가치 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고객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회사는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경영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가치를 합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경쟁사와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지 않으며, 부당한 비난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쟁사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는다.
  • 회사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고용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ㆍ문화ㆍ복지사업 등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의 의무

 
기본복무자세 회사에 대한 책임 임직원 상호간의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건전한 영업행위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철학을 이해하고, 손해보험산업 종사자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다.
  • 임직원은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회사, 주주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의 대가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업무목적 이외의 사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동료를 존중하고 기본예의를 지키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임직원은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 회사와 개인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상사의 직무상 지시는 성실히 이행하되, 위법부당한 지시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 임직원은 성희롱이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상호간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은 고객만족과 고객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고객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임직원은 손해보험산업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준법윤리경영 신고서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의견청취 및고충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 또는 성희롱,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준법윤리경영 신고서”로 제보를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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