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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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제목1

토목 및 건축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물적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제목아이콘주요가입대상

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공장건물 등의 건축공사와 매설공사, 교량, 터널, 도로, 각종 토목공사. 신축 또는 신설공사 뿐 아니라 증설, 확장, 개보수 공사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기술보험제목2

조립보험(EAR)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제목아이콘주요가입대상

  • 플랜트 조립공사: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 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기술보험제목3

기계보험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중이거나 정비를 위해 해체되어있는 기계설비 및 장치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제목아이콘주요가입대상

공장, 사무용 빌딩, 발전소, 변전소, 창고, 공동주택 등 기계장치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모든 개인, 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기술보험제목4

전자기기보험(EEI)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가동 또는 비가동 중에 있는 컴퓨터, 통신시스템, 방송음향장비, 의료장비 등의 전가기기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사고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제목아이콘주요가입대상

  • 전산처리장비(Electronic Data Processing Equipment) 및 주변기기
  • 의료용 전기 및 방사선기기(Electrical & Radia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X-RAY 기기, 전자현미경, 입자 가속기,
  • 방사선 치료기(Betatron, Gammatron),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 통신시설(Communication Facilities)
  • 기타 전자기기(산업용로보트, 자동제어장치류)
기술보험제목5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목적물이 발주자로 인도된 후 시설물의 운영중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시설물에 생기는 손실 및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즉,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은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를 입은 목적물의 잔존물 제거비용 및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이익상실담보)까지 담보가능한 보험입니다.

제목아이콘주요가입대상

  • 시설물류 : 골프장, 스키장, 양어장, 저수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
  • 터널류 :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로터널 등
  • 교량류 : 도로교량, 철도교량, 관로교량 등
  • 도로류 : 국도 및 지방도, 고가도로, 고가철도, 공항활주로 등
  • 해안구조물류 : 호안, 방파제, 항구 및 부속시설 등
  • 댐류 : 발전용 댐, 관개용 댐 및 그 부속시설
기술보험제목6

건설, 토목, 하역, 농광업 기계 등 중장비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제목아이콘주요가입대상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가 가입 대상입니다.

기술보험제목7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계, 건물 등(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제목아이콘주요가입대상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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