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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TOP CLASS 재보험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도약합니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주요한 특성이 있습니다.